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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KESC 350.3.4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2. 조건
- 저압 또는 고압 전로로서 지락 발생시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지락차단장치 제외 가능
- 비상용 조명장치 / 비상용 승강기 / 유도등 / 철도용 신호장치
- 계속적인 전력 공급이 요구되는 화학공장 / 시멘트 공장 / 철강공장 등의 연속공정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전기설비로서 중성점 고저항 접지에 의한 전로
- 정지로 인해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하는 화재 시 부하 중 소방부하의 전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1호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전로
3) 수검자가 법률적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기관에서 인정한 기계기구의 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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