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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 12조 (시행 2020. 6. 11)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20조 (시행 2022. 2. 18)
2. 신고 시점 및 신고 기한
가. 감리원배치시점(법 제12조의2제1항) :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착공 전
나. 감리원배치 신고기한(법 제12조의2제2항) : 감리원을 배치(변경배치 포함)한 때로부터 30일이내
다. 공사감리완료 보고기한(법 제12조의2제3항) : 공사감리용역 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
3. 감리대상 및 제외대상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20조 (시행 2022. 2. 18)
4. 공사구분별 감리원 자격기준
5. 감리원 배치기준
가. 정액적산방식
나. 실비정액가산방식
6. 기타 전기공사 감리 관련 기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업무안내 > 감리원배치 및 완료신고
- https://www.keea.or.kr/head/work/getWWO00R00R00.do?m1=5&m2=1&m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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