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r1 지락차단장치의 설치 제외 조건 1. 근거 - KESC 350.3.4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2. 조건 - 저압 또는 고압 전로로서 지락 발생시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지락차단장치 제외 가능 - 비상용 조명장치 / 비상용 승강기 / 유도등 / 철도용 신호장치 - 계속적인 전력 공급이 요구되는 화학공장 / 시멘트 공장 / 철강공장 등의 연속공정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전기설비로서 중성점 고저항 접지에 의한 전로 - 정지로 인해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하는 화재 시 부하 중 소방부하의 전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025.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