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egulations

정보통신공사 감리

by 어흥^^* 2022. 4. 22.
728x90
반응형

1. 정보통신공사 감리 제외대상 

   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다.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라.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  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CCTV의 설비공사

        -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 기타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4조 참조 

   마.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바.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

 

2. 감리원 배치기준 

   가.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특급감리원(기술사)

   나.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감리원

   다.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라.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마.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