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공사 감리 제외대상
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다.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라.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 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CCTV의 설비공사
-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 기타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4조 참조
마.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바.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
2. 감리원 배치기준
가.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특급감리원(기술사)
나.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감리원
다.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라.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마.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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