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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인증) 제도

by 어흥^^*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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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신고 및 성능시험 길라잡이.pdf
3.24MB

 

 

1.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2.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3. 대상품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혼합기 중 제외 사항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중 제외 사항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 컨베이어

    *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 인쇄기

 

4. 전기안전시험 항목

  가. 접지 연속성 시험

    - PE 단자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이에서 실시하며 10A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압강하의 값이 표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절연저항 시험

   -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 값이 다음에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값은 1㏁ 이상

     이 어야 한다. 다만, 부스바, 컬렉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

     항 값은 50㏀ 이상 이어야 한다.

 

다. 내전압 시험

   - 안전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 본딩 회로 사이

     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

     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라. 잔류전압 시험

    -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2)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 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5. 위험성 평가 및 시험 항목 중 전기 관련 사항

  가. 덮개 연동 시스템

나. 접지

다. 절연저항

라.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마. 비상정지장치

바.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사.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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