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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에 전기사용 예정을 통지해야 하는 시기
1. 관련 법류
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5호'
나. 한전 영업업무처리지침
2. 통지 시기
가. 계약전력 5,000kW~ 10,000kW 미만 : 1년 전
나. 계약전력 10,000kW ~ 100MW 미만 : 2년 전
다. 계약전력 100MW ~ 300MW 미만 : 3년 전
라. 계약전력 300MW 이상 :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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