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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대용량 전기사용예정통지 시기 (한전업무처리지침)

by 어흥^^*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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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에 전기사용 예정을 통지해야 하는 시기

  1. 관련 법류

    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5호'

    나. 한전 영업업무처리지침

  2. 통지 시기

    가. 계약전력 5,000kW~ 10,000kW 미만 : 1년 전

    나. 계약전력 10,000kW ~ 100MW 미만 : 2년 전

    다. 계약전력 100MW ~ 300MW 미만 : 3년 전

    라. 계약전력 300MW 이상 :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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