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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ing & Lightning system11

인하도선 1. 근거 - KEC 152.2 인하도선 시스템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2. 정의 - 뇌전류를 수뢰부에서 접지극으로 흘리기 위한 외부 피뢰 시스템의 일부 - 수뢰부와 접지극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 외부 피뢰 시스템(External Lightning Protection System) :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으로 구성된 피뢰시스템 * 내부 피뢰 시스템(Internal Lightning Protection System) : 피뢰 등전위 본딩 및 외부 피뢰 시스템의 전기적 절연으로 구성된 피뢰시스템 3. 설치 기준 - 복수의 인하도선을 병렬로 구성 (건축물 / 구조물과 분리된 피뢰 시스템인 경우 예외) - 도선 경로의 길이를 최소로 할 것 - 인하도선의 재료는 KS C IEC 623.. 2023. 6. 10.
피뢰기(LA) 설치장소 1. 관련근거 - KEC 341.13 피뢰기의 시설 2. 피뢰기 설치장소 가.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341.2의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다.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라.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3. 제외 가. 설치장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 짧은 경우 나. 설치장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피보호기기가 보호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 . 4. 설치 예시 가. Incoming SWGR 나. 수용가 전주 : 지중으로 입하하는 경우 2023. 6. 1.
접촉전압 / 보폭전압 1. 접촉전압(UT, Touch Voltage) - 사람이나 동물이 도전성 부분에 두 지점을 동시에 접촉하였을 때 두 접촉점 사이의 유효전압 - 접촉한 사람이나 동물의 임피던스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음 2. 허용접촉전압(UTp, Permissible Touch Voltage) - 접촉전압의 한계값 3. 보폭전압(US) - 사람의 보폭으로 간주되는 1 m 거리의 대지 표면의 2점 사이의 전압 - 일반적으로 접촉전압 요건을 충족하면 보폭전압 요건도 충족 *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 경로가 달라서 견딜 수 있는 보폭전압 한계가 접촉전압 한계보다 훨씬 크기 때문 4. 접지전위상승(대지전위상승, UE, EPR, Earth Potential Rise) - 접지시스템과 기준접지(대지) 사이의 전압 상승 5. 전도전위 .. 2023. 5. 29.
수뢰도체, 인하도체, 접지극의 최소 단면 2023. 4. 17.
자연적 구성부재(Natural Component of LPS) 1. 정의 - 피뢰의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피뢰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피뢰시스템의 기능을 제공하는 도전성 구성부재 2. 근거 -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5.2.5 자연적 구성부재" 3. 수뢰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적 구성부재의 재료 2023. 4. 14.
계통접지의 구분(TT/TN/IT 접지) 1. 용어의 정의 2. TT 계통 - 전원측 : 직접 접지 - 부하측 : 독립적인 접지극 설치 - 단독접지와 동일 3. TN 계통 - 전원측 : 직접접지 - 부하측 : 보호도체를 통해 전원측의 접지극에 접속 -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됨 4. IT 계통 - 전원측 : 대지로부터 절연 또는 임피던스를 통해 접지 - 부하측 : 독립적인 접지극 설치 2023. 2. 17.
접지시스템의 구분 (단독접지 / 공통접지 / 통합접지) 1. 계통 접지 - 전력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연결하는 것 - 변압기의 중성선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 (중성접 접지) 2. 보호접지 (Protective Earthing) -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를 접지하는 것 3. 접지 시스템의 종류 2023. 2. 13.
접지설계 표준에 따른 Factor 요약표 1. KS C IEC 61936-1에 따른 적용 Factor 2. IEEE-80에 따른 적용 Factor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2023. 1. 16.
접지방식 변경 (종별 접지설계 방식 폐지) 1. 기준 : KEC 140 2. 접지대상에 따라 일괄 적용한 종별접지(1종, 2종, 3종, 특3종) 폐지(’21 시행) 3. 국제표준의 접지설계 방식 도입을 통한 현장 특화된 접지시스템 구분 설정 가. 계통접지 : 전력계통의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접속 나. 보호접지 :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이상을 접지 다. 피뢰시스템접지 :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4. 접지설계 방식의 국내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 설정 가. 단독접지 : (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 접지계통의 접지극을 독립적으로 시설하는 접지 방식 나. 공통/통합접지 - 공통접지 :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을 등전위 형성을 위해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 통합접지 : 계통.. 2022. 4. 12.
보호도체(PE, 접지선)의 단면적 1. 보호 도체의 최소 단면적 2.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 적용 3.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선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 최소 단면적 -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는 경우 : Cu 2.5 ㎟, AL 16 ㎟ 이상 -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 Cu 4 ㎟, AL 16 ㎟ 이상 KS C IEC60364-5-54 : https://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에서 검색 가능 2022. 3. 31.
국내 피뢰설비 기준 1. 피뢰설비의 적용 기준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라.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피뢰설비) 가. 피뢰설비 적용 대상물 -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 높이 20m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 1항에 따른 공작물 *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 2022.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