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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Alarm4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계법령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4][시행일:2023.12.1.]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제외 가능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2023. 5. 16.
피난구 유도등 설치기준_개정_2022.12.1 1. 기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3) 2. 용어의 정의 가. 유도등 -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 -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나.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다. 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이 있음 3. 유도등의 종류 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공장, 창고시설 : 소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유도등 나. 그 외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303)_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4. 피난구 유도등 설치기준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 2023. 3. 23.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간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 제2조 적용범위 별표 5 2. 화재안전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수신기,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 3. 공장 및 Plant 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관련 기준 2022. 10. 6.
변경된 내화 / 내열 배선의 설치 기준 1. 기준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시행 2022.3.4) 제10조 2. 별표 가. MV 비상발전기로부터 MV 소방펌프에 이르는 케이블을 내화전선으로 트레이에 배선하거나 일반 F-CV Cable을 금속관에 시공하여야 함 나. 6/10kV 이상은 아직 기술적으로 내화전선을 생산하지 못함 다. 전기실로부터 먼 지역에 소방펌프가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전선관에 시공하기 매우 어려움 라. 해당 사항은 지역 소방서와 인허가시 협의 필요 가. 기존의 내열 및 난연 케이블로 시공시에는 금속관에 시공하여야 함 나. 트레이 배선시에는 내화 전선으로 적용 필요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