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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피뢰의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피뢰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피뢰시스템의 기능을 제공하는 도전성 구성부재
2. 근거
-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5.2.5 자연적 구성부재"
3. 수뢰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적 구성부재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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