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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ing & Lightning system

국내 피뢰설비 기준

by 어흥^^*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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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뢰설비의 적용 기준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라.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피뢰설비)

  가. 피뢰설비 적용 대상물 

    -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 높이 20m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 1항에 따른 공작물       

      *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나. 피뢰설비 설치 기준

    - 한국산업표준(KS C IEC62305)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설비일 것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 설치

    -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

    -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나동선) 50sq 이상

    - 자연구성부재 적용시 구조물의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

    - 측면 수뢰부 설치

      *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4/5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 

      *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 : 120m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

      *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

    -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6조 피뢰설비의 설치)

  가.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 설치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6조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의 신청)

  가. 피뢰침 설치 기준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별표4 / VIII 기타설비 / 7항)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옥내저장소), 제6류 제외 (별표5 / I 옥내저장소 기준 / 16항)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옥외 탱크 저장소 (별표6 / VI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 17항)

 

5.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3조 수신 안테나의 설치방법)

  - 벼락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안테나와 피뢰설비가 1m이상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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