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1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인증) 제도 1.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2.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3. 대상품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혼합기 중 제외 사항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 2023.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