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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Alarm

피난구 유도등 설치기준_개정_2022.12.1

by 어흥^^*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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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3)

 

2. 용어의 정의 

   가. 유도등 

      -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

      -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나.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다. 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이 있음 

 

3. 유도등의 종류

   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공장, 창고시설 : 소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유도등

   나. 그 외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303)_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4. 피난구 유도등 설치기준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다. 가와 나항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라.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구 유도등 설치위치

  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

  다.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통로 유도등 설치기준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첨부참조)

특정소방 대상물 예시

 

나. 복도통로 유도등

   - 복도에 설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에는 입체형으로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

   - 구부러진 모퉁이,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다. 거실실통로 유도등

  - 거실의 통로에 설치.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

 

라. 계단통로 유도등

  -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

  - 1개 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7. 유도등의 전원

  가. 축전지 또는 교유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나. 비상전원의 설치기준

     a. 축전지로 할 것

     b. 유도등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c. 다음의 경우 60분 이상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다. 배선

     a.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b.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8. 유도등 제외기준

    가.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 식별이 용이한 경우)

    나. 대각선 실이가 15m이내인 실의 출입구

    다.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라.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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