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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신고방법]의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나. KESC(Korea Electrical Safety Code)
230.4.5 절연유 구외 유출 방지시설
2. 대상 : 사용전압 100,000V 이상의 유입변압기
3. 소요용량 산출
가. 옥외변압기
Q : 유출 방지설비의 소요용량
Q₁: 변압기 사고 시의 분출유량 (변압기 내장 유량의 50 %)
Q₂: 초기소화용 방수 소요량 (자연배수 구조일 경우, 변압기 내장 유량의 50 %)
Q₃: 공공 소방차의 방수 소요량[40㎥] (자연배수 구조일 경우, 변압기 내장 유량의 50 %)
따라서, 구외 유출 방지시설은 변압기 내장 유량의 최소한 150%로 선정
나. 옥내변압기
Q₁: 사고 시의 변압기 분출 유량(변압기 내장유량의 50 %)
다. 2대 이상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 변압기의 내유량이 같을 경우 : 변압기 내유량 × 150 % × 1.1
- 변압기의 내유량이 다를 경우 : 최대유량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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