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 산업통장자원부고시 제2021-69호
2. 용어의 정의
가. 소비효율
-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
나. 최저소비효율기준
-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 효율수준 이하 또는 일정 소비전력량 수준 이상 제품의 생산ㆍ판매를 제한하고자 이 규정에서 설정한 최저소비효율, 최대소비전력 량, 최대소비전력, 최대대기전력 또 는 최대열관류율 기준
3. 측정방법
-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및 별표 1 에서 규정한 변압기 중 KS C IEC 60076-1 / 60076-11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값을 기준 환산온도의 50% 부하율 기준으로 환산
4.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 효율(50% 부하율 기준), 효율수준(일반/고효율), 부하손실, 무부하손실
- 권선저항, 분류, 절연재료, 1차 전압/2차전압, 상수, 용량
5. 효율수준
- 일반 : 최저소비효율기준 이상이고 표준소비효율 미만
- 고효율 : 표준소비효율 이상
6. 효율기준
-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50% 부하율 기준)
- 건식 변압기
- 유입 변압기
.
7. 비표준 변압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표준소비효율 적용
- 변압기의 정격용량에서 규정된 값 사이에 있을 경우
- 중간 또는 그 이상이면 위쪽의 높은 정격용량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표준소비효율기준을 따르고,
- 중간 미만이면 아래쪽의 낮은 정격용량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표준소비효율기준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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