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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령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4][시행일:2023.12.1.]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제외 가능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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