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기준
가.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28호_20201118)
나. 국제민간항공 조약서 부속서 14 "비행장" (ICAO Annex 14 "Aerodromes")
2. 표시등의 종류
가. 저광도 표시등
- Type A : Fixed red light with minimum intensity of 10 candelas
- Type B : Fixed red light with minimum intensity of 32 candelas
나. 중광도 표시등
- Type A : white color flashing lights with intensity of 20.000 candelas(day), 2.000 candelas(night)
- Type B : red color flashing lights with minimum intensity of 2.000 candelas.
- Type C : red color fixed lights with intensity of 2.000 candelas.
다. 고광도
- Type A : white color flashing lights, with minimum intensity of 200.000 candelas(day), 20.000 candelas(twilight), 2.000 candelas(night).
- Type B : white color flashing lights, with minimum intensity of 100.000 candelas(day), 20.000 candelas(twilight), 2.000 candelas(night).
3. 장애물 제한구역
가. 장애물 제한구역 : 장애물 제한 표면이 지표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
나. 장애물 제한 표면구역 :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장애물 설치가 제한되는 표면
- 진입 표면(approach) / 수평 표면(horizontal) / 원추 표면(conical) / 전이 표면(transitional)
다. 장애물 제한구역 확인 방법
가. 높이가 150m 이상인 물체
나. 높이가 60m 이상인 물체 중 다음의 사항
- 굴뚝, 철탑, 기둥, 높이에 비하여 폭이 좁은 물체 및 지선
- 철탑, 건설 크레인 등 뼈대로 이루어진 구조물
-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에 추가로 설치한 철탑, 송전탑 또는 공중선
- 가공선이나 테이블 현수선 및 이들을 지지하는 탑
- 계류기구와 계류용 선
- 풍력 터빈
5. 장애물 제한구역 안에 있는 물체
가. 비행장의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에 위치한 물체의 높이가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보다 높을 경우
- 표지 설치, 비행장이 야간에 사용될 경우 표시등 설치
나. 비행장의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에 위치한 물체의 높이가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보다 높을 경우
- 표지 설치, 비행장이 야간에 사용될 경우 표시등 설치
다.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인 물체
- 표시등, 표지 설치
라. 지방항공청장의 항공학적 검토결과 항공기에 대한 위험요소라고 판단되는 물체
- 표시등, 표지를 설치
6. 표시등과 표지의 설치면제
가. 표시등이 설치된 물체로부터 반지름 600m 이내에 위치한 물체로서 그 높이가 장애물차폐면보다 낮은 물체
나. 표시등이 설치된 물체로부터 반지름 45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물체로서 그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물체와 같거 나 그보다 더 낮은 물체
다. 등대(lighthouse) : 지방항공청장이 기준에서 정한 광도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경우
라.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 설치되는 항공등화 및 표지
사. 장애물제한구역 밖에서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0m 미만인 가공선이나 케이블·현수선, 지선, 계류용 선
아. 교량(橋梁) 중 사장교나 현수교의 현수선과 행어
자.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0m 이상인 전력전송용 케이블로서 케이블을 지지하는 탑에 고광도 B 형태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 지표 또는 수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150m 미만인 플레어 스택으로서, 스택에서 나오는 불길이나 스택 주위의 조명만 으로도 플레어 스택이 잘 보인다고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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